•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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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공단 김용익 이사장(맨앞)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은 고소득 피부양자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 “개선 안되면 공평한 제도라고 말 못해”


기동민 의원 “부과체계 제도 개선 더뎌, 미루다 실기할 수 있어”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3억짜리 페라리 타고 다녀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는 피부양자 있다”


1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도 피부양자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됐다”며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누가 공평한 제도라고 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보도자료(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내니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 문제를 1년 넘도록 끌고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2,371명으로 이중 1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1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국산자 2,446명, 수입차 12,906명으로 15,352명이고, 2대 이상은 14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13,046명으로 전체 중 84%나 차지하였고,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141명 중 99%인 140명이 수입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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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가 어떻게 이렇게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을까?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도 정말로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피부양자의 전월세 현황은 어떨까?


피부양자의 전월세 경우,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에 대한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가 없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에서 전세로 사는지 알 수 없었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부과체계 개선이 더디다”며 “국민 동의를 이유로 뒤로 미루다 실기(失期, 때를 놓치다)할 수 있다. 일선에 있는 건보공단에서 과감하고 단호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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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멕라렌·페라리 타고 다녀도 건강보험료 안내는 피부양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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