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9(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와 SKT는 헌혈률 향상을 위해 스마트 헌혈앱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적십자사는 혈액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건강정보를 외부 플랫폼에 집적하여 온라인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헌혈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올해 3월 싱가포르에서는 헌혈자의 개인 및 건강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사례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호주 적십자사에서 55만 헌혈자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8월과 9월 적십자사의 헌혈자 혈액정보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요 내용은 혈액정보관리의 범위와 내용, 동의서 양식 그리고 동의 여부 등에 대한 것이었다. 


적십자사는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혈액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하고 있고 그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다. 헌혈자로부터 받는 동의 사항은 헌혈기록카드 동의서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전자문진과 헌혈시 서면의 형태로 받고 있다. 


그러나, 헌혈자 동의 항목과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유지하고 있어 헌혈자에게 오해 및 확대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으며, 헌혈자 혈액정보 보존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명확하다.


현재 적십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 양식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헌혈자 동의 항목이 없으며, 헌혈자의 동의없이 이십 여 곳에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의 답변대로 적십자사가 적법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헌혈자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2019년도에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에 헌혈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혈목적으로 헌혈된 혈액을 의학적 연구 및 의약품 개발 등에 대한 활용 부분에 이르기까지 활용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없이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집적하고 있는 헌혈자의 정보는 1천 7백만 건이 넘는다”며 “그 동안 적십자사는 이들 헌혈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혈액정보의 영구보존에 대해서는 동의 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혈액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로써 헌혈자의 질병유무 및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인 만큼, 정보기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적십자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엄격한 관리 및 보호지침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민감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의 혈액정보관리는 미흡한 동의서 내용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혈액정보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적십자사-SKT 업무 협약...헌혈자 혈액정보관리 문제없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