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 관련 연구부정 국가R&D 논문 8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8건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교육부 등 범부처 R&D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2007년 이후 총 50개 대학 87명 교수의 139건의 자녀 공저자 논문 적발, 대학별 자체검증 및 교육부 자문단 검토를 거쳐 85건에 대해 부적절 판단하였으며, 이중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는 총 8건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서 연구부정으로 판단한 논문 2건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되었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 이전 건으로 행정제재가 불가하며,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논문 6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해당 대학에 추가조사를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검증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관련 연구에 대한 제재조치, 부정행위 관련자 징계요구 등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증 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되고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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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국감...자녀 공저자로 실은 논문 등 연구부정 8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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