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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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상황 접수 현황. (단위=건) (자료=사회보장정보원)

 

 

노후 기기로 인해 이용자는 불안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

 

김상희 의원 “차세대 기술 적용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도입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1인 가구 급증 현상 속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고독사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시행중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빈번한 기기 오작동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오작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3,097건의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작동 발생건수는 2015년 7,944건에서 2018년 4,496건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매년 서비스 이용자의 약 8%는 기기 오작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담배연기, 스프레이 살충제, 수증기 등 실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에도 기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응급출동이 일어나는 일이 연간 5만 건 발생하는 등 기기의 오작동 및 민감반응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70%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북에 사는 치매환자인 A씨는 장비 속 벌레로 인한 장비 오작동으로 AS를 받았으며, 인천 B씨는 취침 중 갑자기 화재 센서가 울려 응급요원이 방문 점검하였다.

 

또한 전남 C씨는 화장실 공사 진행 중 본드 냄새로 인해 기기 민감 반응으로 가스센서가 울려 신고가 접수 되었다.

   

현재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중 치매환자나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기가 한밤중 아무 이유 없이 알림이 울린다면 서비스 대상자들은 불안감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응급 알림 발생 시 안전 확인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는 해당 가정과 통화를 시도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응급출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의해 소방본부에 신고 된 응급상황 건수는 597,875건으로 이중 38%는 오작동 및 민감작동에 의한 신고였으며 연평균 약 1,800건 정도 실제로 119가 출동을 했다.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긴급출동으로 진짜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기기 오작동에 대해 장비가 2008년에 보급돼 노후화 등의 사유로 오작동 및 민감작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비의 AS 및 신규장비 로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취약 독거노인의 안전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해당 장비는 이를 예방하기에 노후화 됐고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비 노후화로 기기 오작동, 데이터 전송 오류 등 안정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며 “단순히 행동감지, 냄새감지에 일방 통보하여 위험을 알리는 과거의 방식보다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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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빈번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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