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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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집2차 제재에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증선위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해 모든 제제의 집행이 정지된다.


16일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별도의 판단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가했고, 11월에는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제재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확정한 것은 분식회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1·2차 제재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금융감독원의 감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그 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에서도 여러 달에 걸쳐 격론을 거친 끝에 1차와 2차에 걸쳐 공시의무 위반 및 고의적 분식회계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박 의원은 “삼성의 내부문서에는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 결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분식회계 내부 모의과정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며 “따라서 증선위가 분식회계의 결과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라고 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회사로서 수많은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면에서 적절한 행정제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증선위의 행정제재에 대해 “회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분식회계에 책임 있는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계속 회사에 남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분식회계로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검찰이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의 전모를 밝힘으로써 분식회계에 가담한 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 땅에 분식회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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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1·2차 증선위 제제 모두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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