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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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구상권 청구유형별로는 ‘폭행 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천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진은 구급대원 폭행 장면을 연출한 모습.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 총 251억원 달해


인재근 의원 “건강보험 재정 흔들리는 일 없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중 폭행 사고로 인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자동차·화재·산재 사고 등으로 병의원을 찾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고, 산재·자동차 보험 등에서 지급돼야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개인이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된 금액을 환수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되었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총 약 728억7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천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천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천만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천만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약 154억7천만원 △1년 이하가 246억6천만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 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천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천만원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천만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천만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사가 약 48억8천만원 △병원이 약 6억7천만원 △학교가 약 2억6천만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이 약 237억4천만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지역 약 160억8천만원 △부산·경남을 포함하는 부산지역이 약 109억1천만원 △광주․제주․전북․전남을 포함하는 광주지역이 약 93억원 △대전․세종․충북․충남을 포함하는 대전지역이 약 82억7천만원 △대구·경북을 포함하는 대구지역이 약 45억9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은 총 약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약 75억3천만원 △2015년 약 67억4천만원 △2016년 약 60억6천만원 △2017년 약 37억원 △2018년 약 10억5천만원이 결손처리 되었다. 


결손처리의 주요사유로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 비용미달 등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건보공단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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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중 ‘폭행 사고 치료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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