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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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서울 종묘의 경우 휠체어를 탄 이용객은 화장실(왼쪽)을 사용할 수 없고 매표소(오른쪽) 역시 턱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사진제공=김명연 의원실)

 


김명연 의원 “공공건축물의 BF인증 의무화됐지만 문화재 사각지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종묘 등 유명 문화재시설이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간사(자유한국당)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묘를 비롯한 문화재 시설들의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등은 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문화재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문화재가 아닌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에까지 해당규정이 넓게 적용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묘의 경우 휠체어를 탄 이용객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매표소 역시 턱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되는 일이 빈번하고, 자판기 역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일부 문화재들은 자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2015년부터 공공건축물의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이같은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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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종묘 등 문화재 이용 여전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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