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미세먼지_가로_동료.gif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전국에 짙은 안개로 방재 속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올가을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20일 17시부로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이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단,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은 21일 오전 9시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도 박무나 연무로 남아 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세로_사진.gif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올가을 첫 시행...수도권 안개까지 겹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