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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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7월 시도별 행정입원 의뢰 건에 대한 미입원 조치 사유. (자료=보건복지부)

 


행정입원 미조치 사유로는 본인거부가 가장 많아


김승희 의원 “관련 기관의 인력확충과 응급대응 체계 보완향”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병원에서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행정입원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19년 1~7월까지 행정입원 의뢰건수는 총 4033건이다. 이 중 입원건수는 3,436건에 그친다. 남은 597건은 미입원 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행정입원 의뢰건수는 1855건으로 입원까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1774건, 미입원 건수는 8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안인득 사건이라 불리는 진주방화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병원에서의 행정조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행정 입원의뢰 및 실제 입원 조치 현황’을 보면 입원의뢰건수가 2178건으로 2018년에 비해 323건 증가함에 따라 미입원건수 또한 2018년보다 6배 증가한 516건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미입원건수가 2018년 6건→2019년 120건, ‘서울’은 2018년 7건→2019년 103건으로 급증하는 등 대부분의 시도는 미입원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미입원건수 급증사례와는 반대로 ‘대구, 대전, 세종’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미입원건수 0건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9년 1월~7월 시도별 행정입원 의뢰 건에 대한 미입원 조치 사유’에 따르면 행정조치 미조치 사유가 △응급·보호입원이 155건을 제외하고 △본인·보호자 거부 114건 △자타해 위험 낮음 96건 △기타 60건 △요건 충족하지 않음 42건 △대면불가 36건 △입원가능병원 없음 6건 순이다. 


서울은 본인·보호자 거부와 자타해 위험낮음에서 각각 31건, 21건으로 16개 시도 중 최다를 차지하였고, 인천 또한 응급·보호입원 155건 중 61건으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김승희 의원은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조치가 여전히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2의 안인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입원 의뢰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인력확충과 응급대응 체계 보완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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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후에도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조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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