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항암제 등 중증질환 환자들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품에 대한 높은 카드수수료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항암제 등 고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항암제 등 고가의 전문의약품에 붙는 카드수수료가 약국의 수익이 되는 조제수가의 20배에 달하는 등 부담이 매우 크다”며 “약국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구비를 기피할 경우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고가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놓은 후 자영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화인 만큼 이 감독규정을 적용해 약국의 수수료 부담을 차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폐암 환자들이 매일 복용해야 하는 ‘타그리소’라는 항암제의 경우 한 달 분을 처방받아 구입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1,274만원에 달하는데, 이중 카드수수료가 약 24만원으로 약국이 가져가는 마진인 조제수가 11,600원의 약 20배에 달한다. 


갑상선암과 간암 환자들이 복용하는 ‘렌비마캡슐’의 경우 한 달 분 환자부담금이 270만원이고, 카드수수료는 16만원 가량으로 조제수가의 10배 정도다.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과 카드수수료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특히 높은 임대료, 경기침체, 일반상비약 편의점 판매 등으로 약국들의 경영상황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은 더 커진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전문의약품의 카드수수료 지원책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생명을 앞에 두고 부처간 칸막이를 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금융위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아울러 “항암제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나 특수 분유를 먹어야 하는 아이들을 비롯해 이런 검토가 필요한 분야가 많다”면서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전문의약품 등 생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품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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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카드수수료 때문에 못 판다?...조제수가의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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