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기동민 의원 “국민 생명, 안전위해 성분분석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했던 1회용 액상담배 함유 화학물질 성분 모두가 현 시점에서 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지난 2일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이며,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수입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조속히 성분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 성분 중에서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종복을 포함한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단 한 물질도 분석가능한 성분이 없다는 답변이다.


2019년 6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환경부에 신고된 화학물질은 19개 업체 71개 화학물질이다. 


수입된 화학물질 중 중복을 제외하면 45개 화학물질이 액상형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45개 물질 중, 첨가물은 19개 종류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화학물질 중 첨가물 19개 종류와 이 외 화학물질 26개 성분 등 모두 45개 성분 전부가 분석이 불가능하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20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성분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2조(정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및 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식약처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이 가능한 화학물질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전자담배 구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는 미진한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16년 10월 31일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함한 23건의 개정안 중 단 한건의 담배사업법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8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이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기동민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및 유해성 평가 실시가 절실하다”며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흡입 사례 등에 따라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성분분석법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조속히 관련 법령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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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45개 화학물질 모두 ‘분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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