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인재근_대표_마이크.jpg
인재근 의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기관 운영비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생겨난 보험약가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년~2018년) 동안 센터에서 환자들의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 7천7백만 원이었으나,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 6천7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외 희귀의약품 등을 수입·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년 많게는 19억 7천만 원, 적게는 8억 7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남겨 왔다.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구입한 약을 높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약가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으로써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기재부,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최근 5년간 센터 운영비 37%만 보조

 

이처럼 보험약가와 실제 구매한 약가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재조정을 신청하여 실제 거래가에 맞춰야 하는데, 센터에서는 재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인 의원은 “이 같은 불법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며 식약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센터에서 이렇듯 부당한 수익을 발생시켰던 이유는 기관 운영 예산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센터 운영비 국고 보조율은 평균 37%에 불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센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그 이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기금 내역에 대해 여러 차례 식약처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 의원은 “이는 국가가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센터는 과거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가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센터가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해 어려운 희귀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 "약가차액 수익금, 환자들에게 반환되어야"

 

이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연합)는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센터가 환자들을 대신해 희귀의약품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가차액·환율차액 등이 자주 발생한다”며 “차액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당연히 비용 지불자인 해당 환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센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러한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해 왔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약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센터는 해외에서 구입한 실제 가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 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센터가 약가재조정 신청을 해서 구매 대행한 건강보험 상한가를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센터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대신 실제 거래한 가격이 아닌 현행법상 불법인 건강보험 상한가 그대로 청구해 왔다.


특히,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센터의 운영비를 최근 5년간 평균 37%만 지원한 사실을 고려해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이와 같이 장기간 계속된 센터와 식약처와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묵인과 방임은 고스란히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며 “기획재정부는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부당 수익금 65억 빼돌려 기관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