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미성년자 접근 쉽지만 성착취 보호 장치 없는 ‘채팅앱’ 극성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아동 성착취물이 용납될 수 없다는 본보기 보여야”


김성수 의원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대책 마련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을 통해 2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자료가 유통된 채팅방 중에는 가입자가 9천명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착취 영상 유포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단지 1년 6개월형만을 받고 출소를 앞두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해당 사이트 이용자에게 각각 15년과 2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었다. 


검찰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로 입건된 599명 중 63%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나마 기소된 100여 명 중 절반도 약식기소에 그쳤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아동 성착취물 이용이 중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은, 기소유예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검찰과 사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검찰은 이번 텔레그램 사건에서 유포자와 이용자 모두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채팅(chatting, 대화)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어플, application) 시정요구 건수는 2018년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2019년도 시정요구 건수는 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년간 시정요구 건수를 넘어선 2,3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 올해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무려 1,739건이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구매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출 경험이 있으며, 가출 후 성매매까지의 기간은 가출 당일 24%, 일주일 이내 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원스토어의 경우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을 적용하기도 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가 몇 개 인지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의 현황조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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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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