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보건의료시민단체 “자세한 개인 의료정보 확보한 보험사 지급거부로 이어질 것”


의사협회 "실손보험사 손해율 낮추겠다는 것이 목적"

 

금융소비자단체 “소비자 편익 증대로, 소액청구도 가능해져”


의료기관 정보 모아 보험사 전달하는 중계기관 선정도 여전히 논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논의를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 의사단체, 금융소비자단체 간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불편한 이유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도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동의 의견으로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관련 법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비용 등을 고려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적의 중계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경우,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 및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하고 있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 및 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은 가입자들의 편의 증진으로 소액보험료 청구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더 자세히, 대량으로, 전산 형태로 전송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앞서 밝혔듯 가입 거절이나 지급 거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며 “보험사가 환자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면 가입자에게는 기본적인 위험분산 기능도 거의 없는 기업 수익성만이 극대화된 상품만을 설계해 내놓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이 법은 청구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의사들의 반대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심사하고 있는데, 실손보험 청구까지 진행되면 비급여 진료 자료도 심평원이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그렇게 되면 병의원의 전체 진료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5일 관련 법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를 위한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의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와함께가 지난 2018년 4월 조사한 결과, 통원치료의 경우 32%만 실손보험 청구를 하고 있다. 보험 청구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연맹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자문서 전달은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에서 이미 시범 시행 중인 것으로,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의협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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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두고 금융소비자단체 ‘환영’ 시민단체·의사단체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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