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강창일 의원 “아동성착취영상 단순 소지도 공범으로 인식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지난 1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가볍게 다뤄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강창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모두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중 44%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또한 동법 제11조 5항 위반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처분 받은 인원은 2014년 대비 18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중 소지죄 비율이 2014년 15.7%에서 18년 76.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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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수사 대상자 10명 중 8명 처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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