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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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 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 지원금 환수와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도 취소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절차 개시


먼저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인보사’ 개발 공적의 상실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절차 진행 중이다.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총 82.1억 원에 대한 환수 절차 진행한다.


정부의 연구개발비용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복지부-과기부 공동으로 지원됐다.


복지부는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최종 확정되었다”며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지원액 57.1억 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수여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도 취소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김모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 수여된 대통령표창에 대한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완료됐고,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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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사태’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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