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이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결론 냈다. 이번 환경부의 결론은 비특이적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의의가 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이번 환경부의 최종결론과 관련해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장점마을 사후대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에는 2001년 피자마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하루 138.4톤의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섰다. 이후 공장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 고통·암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2016년부터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비대위)를 구성해, 2017년 4월17일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2018년 1월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됐다. 


이 의원은 “14일 환경부는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비료공장과 인과관계 있다’고 최종 발표했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는 가습기살균제-폐섬유화, 석면-악성중피종 등을 인정한 바 있지만, 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없다.


최종발표의 주요내용은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로 사용했고, 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비산되어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활동해 온 주민대책위는“비료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담배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더 이상 비료(퇴비)원료 등으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장점마을 주민건강모니터링 등 사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해기업(KT&G)의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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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암 발병 비료공장 ‘연초박’ 인과관계 정부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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