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일명, 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통과할 것을 촉구한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은 고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허희정 씨가 재윤이법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3년 동안 항암치료를 66회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 30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윤이는 2017년 11월 29일 해당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재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골수검사를 받았다. 재윤이는 호흡 억제와 심정지 발생 부작용이 있는 수면진정제가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았다.
재윤이가 골수검사를 받았던 곳은 산소·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주사실이었다. 골수검사가 끝났을 때 재윤이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고, 의료진의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이 사건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백혈병 김재윤 어린이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족은 경찰이 골수검사 중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재윤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인턴 1명과 1년차 레지던트 1명 등 의사 2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심정지를 야기한 수면진정제를 과다 처방하고 이를 지시한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