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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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층간소음 원인. (단위=건, 자료제공=김철민 의원실)

 

 

김철민 의원 “국토부, 감사원 감사 이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웃 간 마찰을 부르는 층간소음이 지난 5년간 10만여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온 아래층에 사는 남성이 윗층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6,967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현황은 △2015년 19,278건 △2016년 19,495건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1,217건, 인천 6,996건순이었다.


이 중 현장진단이 이뤄진 건 접수된 106,967건 중 35,460건이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24,5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질이 1,477건, 가전제품소리 1,307건순이었다.


한편 지난 5월 감사원은 현재 국토부가 시행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적과 의견제시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김철민 의원은 “층간소음은 주민 간 분쟁을 넘어서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토부는 대책마련에 소홀해왔다”며“감사원 감사에 의한 졸속 대책이 아닌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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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마찰 부르는 층간소음, 5년간 10만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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