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먹튀’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던 투명치과에 대하여 법원이 또다시 환자들의 선납 진료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7민사부는 지난 21일 투명치과 피해환자 35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진료비반환청구 사건에서 환자들이 선납한 진료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명치과와 환자들 사이의 진료계약이 일시적인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투명치과는 수천명의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납 받았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있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명 ‘진료비 먹튀’에 대하여 환자들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끝까지 피해환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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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먹튀’ 논란 투명치과에 또다시 진료비 전액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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