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 A씨(25세, 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사망신고 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7회에 걸쳐 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 등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뿐만이 아니다. 가 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나 의원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하였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


정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투약과 마약류 의약품 빼돌리기 등이 의료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을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이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프로포폴 과다 투약이 병의원 13곳,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1곳)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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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 22명, 의료기관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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