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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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단속과 지원강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등 그동안 논의 됐던 주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정부가 정책에 얼마나 실행력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과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실제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097명을 대상으로 2019년 올해의 환경뉴스 선정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오존문제가 59%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일회용 컵 비밀봉지 사용제한 정책 시행 11.9%, 3위 일본 방사능오염 폐타이어 석탄재 수입금지 조치 11.6%와 격차가 매우 컸다. 그 만큼 미세먼지의 건강 위협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는 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 여러 장기에 산화손상을 촉진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천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 등 기저질환자는 미세먼지가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현재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35%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됐지만,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감축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의 추진하는 방향에 발맞춰, 국민들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협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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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엄습,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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