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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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가 숙원하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가로 막는 벽으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또,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래 바이오 시장인 정밀의학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은 각종 의료정보, 유전체 및 오믹스 정보, 생활건강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각종 의료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수 하여야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해 왔다.


바이오협회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 기술인 머신러닝, 딥 러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곧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의 퇴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추가분담금을 징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의 부합 여부, 이중배상의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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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임박...제약·바이오 업계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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