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불법 공급받은 스테로이드제 등을 떳다방 통해 판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등을 제약사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아 떳다방 등을 통해 유통시킨 무자격 판매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 모(남, 41세)씨와 김 모(남, 47세, 전 의약품도매상 직원)씨 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식약청은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된 경위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 중이다.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지 모씨와 김 모씨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제조업자인 C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했다. 이들은 또 다른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후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은 물론 떳다방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인 불법 유통시킨 ‘덱사메타손정’만 모두 1만3,030병(병당 1,000정)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으로 이밖에도 일반의약품도 3억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다른 무자격자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낱알(30정) 판매되었다”며 “식품에 몰래 섞어 판매하다 적발되어 구속된 떳다방 제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 하에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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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무자격 판매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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