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미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법..신뢰 가는 교육 환경 조성 물꼬 될 것”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을 바탕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하여 만든 안이다. 


지난 2018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와 명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일부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가 정부 지원금을 횡령·유용하는 것을 보다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2018년 12월 27일,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다. 유치원 3법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와 손주, 어린 조카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정쟁이나 이념을 가미시킬 일도 아니며, 여야를 나눌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는 물꼬가 되길 바라며, 선량한 영세사립 유치원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변인도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이 투명하고, 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오랜 기간의 진통을 거쳐 통과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전횡으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었던 부모님들의 우려를 덜고, 국가예산이 오로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쓰이는 신뢰받는 유아 교육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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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급식 질 좋아질까...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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