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화이자의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 13’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96차 회의를 개최해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판정했다.


이번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가 국내 기업 ‘가’ 및 ‘나’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특허권 및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기업 ‘가’ 및 ‘나’가 제조․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는 국내 제약사들은 물론, 다국적사의 특허 무효 소송이 모두 실패했다.


프리베나13과 관련한 다가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 특허는 2026년 3월 31일 만료예정으로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조성물 특허를 무효화학 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으나 결국 패소했다. 또 LG화학도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자진 취하 했으며, 다국적사인 MSD도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에 조성물 특허 무효 청구를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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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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