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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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왼쪽)은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구입했다.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구입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통시장이 제수용품, 선물 등을 구매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성수식품 유통·판매 현장을 살펴보고 쌀, 과일 등 위문품을 직접 구입했다.


또한, 식약처는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전통시장 내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축산물 진열을 허용하는 제도’를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상인들의 의견도 살폈다.


이 제도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과 과일‧채소 영업장의 형평성을 맞추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장 밖 일정 공간 내에 냉장‧냉동 등 규정된 시설을 갖춘 경우 상품을 자유롭게 진열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의경 처장은 상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추운날씨에도 서민경제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식약처도 식‧의약 생산업계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 중심의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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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장 설 앞두고 전통시장서 위문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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