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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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격리 입원 중인 대구의료원.

 


진료 현장서 코로나 의심자 검사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 없어


방역당국 “의심자 거부시 경찰관·보건소 직원 동행해 검사 실시”

 

중수본 “31번째 환자 관련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31번째 환자와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특히 31번째 코로나 환자가 병원 입원 중 폐렴 소견을 의심한 의료진의 검사 권유 요청을 2차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검사 거부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해도 의료진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부 매체는 31번째 코로나 환자가 14일 폐렴 발견 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지만 거부했고, 이후 의료진의 3번째 권유에 17일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뒤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새로 확인된 환자 15명 중 13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인됐고 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11명 중 10명은 신천지 대구 교회에 다녔고 다른 1명은 병원 내 접촉자였다. 31번째 환자와 연관된 확진자가 11명이 발생하면서 31번째 환자의 동선 등에 이목이 집중됐다.


31번째 환자가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2차례나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9일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 검사 거부자’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중수본 노홍인 책임정책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의심자의 검사 거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31번 환자의 검사 거부 사실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노홍인 정책관은 “의심자가 만약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이 동행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를 거부하면 수배를 하고 위치 추적을 해서 찾아서 검사를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31번 환자의 검사 거부’ 사실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노 정책관은 “역학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을 경우에도 사실은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검사 거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1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방역대책본부 브리핑할 때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어 검사 거부시 강제 처분 조항이 있다”면서도 “31번째 환자는 해외에 다녀오지 않고 증상이 경증이라 검사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검사 거부시) 강제 처분은 극단적 수단으로 홍역, 에볼라 결핵 등 공기전파로 다수의 위험이 있을 때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할 수 없다”며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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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째 코로나 환자 '검사 거부 의혹' 19일 브리핑 최대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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