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국회본회의장_큰사진.gif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확산방지와 대책을 담은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등 검역체계강화 방안 등이 담겨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도 불구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국민적 불안과 걱정이 크다.”며 “이번에 통과시킨 의료법,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법·검역법 등 개정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