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였으나, 이번에 법 개정으로 작업치료사도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것은 최근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의 회복을 돕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보건 전문가 팀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해 왔으며,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인력자원 및 훈련에 관한 지침서에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작업치료사를 필수 전문 인력으로 배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유지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작업치료사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해 △감각·지각·활동 훈련 △삼킴장애 재활치료 △인지 재활치료 △일상생활 훈련 △운전 재활훈련 △직업 재활훈련 △작업수행능력 분석·평가 △작업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의 사용·관리 △팔보조기 제작 및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작업요법적 교육을 업무로 하며 국가 면허로 관리되는 보건의료인력으로 면허자 수는 총 20,445명이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의 삶의 맥락과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근거하여 맞춤형 중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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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포함시킨 정신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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