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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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12일 콜센터 등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내 방역 모습.

 


밀폐된 공간에 사람 많고 침방울 접촉으로 감염 위험 높아


스포츠센터·종교시설·학원도 등도 포함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 위한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구축


직원 좌석 간격 1미터 이상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강제력 없어 실효성 ‘의문’...정부 “사업장의 지침 이행 지속적 확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험 사업장으로 콜센터를 비롯해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어학학원 등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7명 발생하면서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내놨다.


이미 지난 2월말 대구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에서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구 지역 콜센터 66곳 중 13곳에서 확진자가 57명이나 발생했는데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2일 콜센터 등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중대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비말이나 접촉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다”며 “철저한 발열 검사와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방역당국이 발표한 고위험 사업장은 콜센터를 비롯해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밀집 사업장 등의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발표에 대한 윤태호 총괄반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실행은 지자체장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비롯해 (감염병) 우려가 높은 곳도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 지침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상황 발생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직원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 실시 △직원 좌석 간격 1미터 이상 △사업장 내 손 세정제 비치 △주기적인 환기 실시 △직원 대상 1일 2회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으로 업무배제 직원 휴가 부여 등을 준수해야 한다.


브리핑 참여 기자 중 “이번 지침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이번 지침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장들을 강하게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중대본은 사업장의 지침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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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위험 높은 곳...콜센터·PC방·클럽·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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