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공무원이 국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로 확진된 해수부 공무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국회안전상황실(이하 국회상황실)이 CCTV 확인 결과, 이 공무원은 국회 출입 이후 계속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국회는 확산 방치 차원에서 확진자 동선을 방역하고 농해수위 참석자, 접촉의심자들의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취재한 기자는 즉시 국회상활실과 소속 언론사에 신고하고 즉시 퇴근해 2주간 국회 기자실 출입을 자제해달라”며 “출입 제한 기간 중에는 외출 자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개인물품 사용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국회상황실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로 확진된 해수부 공무원들의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중대본 윤태호 총괄방역반장은 “해수부의 경우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 역학조사 중”이라며 “청사 쪽에 여러가지 감염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청사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방역반장은 “해수부는 전 직원에 대한 검사등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유증상자를 즉각적으로 관리해 감염관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코로나19 확진 해수부 공무원, 국회 농해수위 참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