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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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13일부터 정부는 이탈리아 이외에 유럽 5개국까지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했다. 인천공항 입국대에서 발열 검사를 하는 모습.

 


유럽 전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지정, 전체 확대 방안 논의 중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각 국가들이 서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특별입국절차 지정 국가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13일부터 정부는 이탈리아 이외에 유럽 5개국까지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했다. 

 

13일, 14일 양일간 유럽에서 입국한 1,400여명 입국자 중 57명의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16일부터 특별입국절차 국가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은 16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럽에서 입국한 내국인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한국 입국자 숫자가 평상시에 유행이 없었던 시절보다는 한 90%가 감소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입국자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하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인 대유행 판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각 국가들이 입국금지를 서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국제 간의 인구 이동은 굉장히 급격히 더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그런 검역과 입국제한조치에 대한 범위는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국 검역 중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 있는 50개의 음압격리실에서 1박2일간 대기하고 양성인 경우 병원으로 격리된다”고 설명했다. 

 

16일 0시 현재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50건으로 내국인이 42건, 외국인은 8명이다.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6명 △프랑스 1명 △폴란드 1명이다. 

 

또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국가로 지정되더라도 입국 후 자가격리를 강제하지 않고 △입국 시 검역 △보건교육 △자가관리앱을 통한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더 강화화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16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유럽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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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 중 코로나 4명 확진...특별입국절차 전 세계로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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