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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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 내국인 6명 확진,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 커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절차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가 보편적으로 확대 ·실시되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함께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 주소를 제출하고 핸드폰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한 후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해야 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6명으로,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특별입국절차 확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최근 사나흘간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검역과정에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 확진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건강상태질문서에 근거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입국 후 2주간은 유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입국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유증상자 발생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진단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 확대로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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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19일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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