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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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9일 0시부터 모든 국내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지역 구분, 중국 16명 최다, 유럽 중 이탈리아 8명 최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9일 0시부터 모든 국내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 주소를 제출하고 핸드폰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한 후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해야 한다.


중대본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모든 입국자는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서류를 작성해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입국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모든 입국자 명단을 지자체로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적극적으로 감시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특별입국절차 적용을 모든 입국자로 범위를 넓힌 것은 유럽·미주·중동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방역망을 일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17일까지 해외 입국자 중 발견된 코로나19 환자는 55명으로 △내국인이 47명 △중국 6명 △프랑스 1명 △폴란드 1명 등이다.


해외 입국 코로나19 확진자를 체류 국가 별로 나눠보면 △중국 16명 △태국 싱가폴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12명 △이탈리아 8명, 프랑스 5명 등 유럽 22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정치권 등 일부에서 계속 제기되는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위험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전면적인 입국차단이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걸러내는 대책을 취해왔다”며 “현재의 검역과 방역 정책이 합당하고 바른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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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코로나19 감염자 속속 입국...역유입 차단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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