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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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명령 위반과 관련해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확산세를 꺾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명령 위반과 관련해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 등을 강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콕 집어 경고했다.


정 총리는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며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고, 그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에서의 입국자였다. 이에 정부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라며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 등 추가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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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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