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정춘숙 의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판매 등 유포하여 범죄 수익을 거둬들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통해 피의자들을 비롯한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협박의 빌미로 삼아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n번방’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 처럼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범죄의 양상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와 사회적 감시망 구축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단 소속 정춘숙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법안’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자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책법안’등 n번방 관련 주요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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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광고·소개 행위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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