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성폭력범죄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 가능, 상습범은 가중처벌 규정 신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아동권리협약(CRC)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지라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 온전한 본인의 의지라 보기 어렵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낮은 연령인 13세 미만만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이는 아동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성인들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그루밍 성범죄 등을 저지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으며, 미성년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16세 미만 아동의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1/2씩 가중 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반복적인 범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담았다. 기존 강간 모의의 경우 처벌 규정이 부재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던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두 법안의 통과로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사전에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불러온 결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중대 범죄”라며, “강화된 법을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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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등 성범죄 근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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