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혈액투석.gif
혈액투석 모습.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비용을 정액으로 규정한 현행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료계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외래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지난 2017년 2월 7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하 의료급여수가기준)이 의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수가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기준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수가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기준 등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의료급여수가기준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또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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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헌법재판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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