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앞에서 2년여 동안 농성을 이어오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국회 구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형제복지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그대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강제 구금과 노역, 아동학대, 폭행, 성폭력, 살해 등 인권유린 참상과, 정권에 의한 개입 및 수사 외압 의혹이 언론보도와 피해자 증언, 지자체 차원의 조사 등을 통해 일부나마 드러났다. 이제 형제복지원 사태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5일 현안 브리핑을 하며 “아직까지 법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피해 회복 방안 마련은 전무한 이 상황은 부정의”라며 “20대 국회는 임기를 만료하기 전 과거사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피맺힌 호소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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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국회 고공농성 “과거사법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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