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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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중대본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나 방안 논의한 바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비대면 진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가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이라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현재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홍역을 치른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중대본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전화를 통한 진료와 처방은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 그리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의료진의 판단하에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라는 것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내에서 의료계 전문가 그리고 또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사회 각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이를 통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려되고 있는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면서도 의료 이용에 있어서의 지금 의료 이용의 사각지대라든지 현재의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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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두된 비대면 진료가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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