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확장1.gif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 “과산화수소 직접 먹어서는 절대 안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부 유튜버들이 과산화수소 용액을 마신 뒤 비염·당뇨병·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보건당국이 고발 조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전북 완주군 소재 경인씨엔씨와 서울 강서구 소재 내몸사랑 등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식약처는 조사를 시작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 이 업체는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하였다.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 만들어진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과산화수소 용액 마시니 ‘당뇨·암’에 좋다?...식약처 고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