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복지부 "미 규정된 장애상태 예외적 장애 판정 절차 제도화할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신장애로 인정하지 않는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정신 장애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28세 남성인 이 모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아’ 소리를 내는 음성틱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운동틱과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6학년에 ‘뚜렛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진단 이후 경두개자기자극치료(TMS), 약물 복용 등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 없이 기능상 문제를 초래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는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씨는 2011년 9월에는 군입대 면제 판정을 받았고, 틱증상으로 그가 만들어내는 소음 때문에 이웃과 떨어진 시골 단독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부재시 아들이 홀로 살아갈 세상이 염려되어 2015년 7월에 양평군청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게 되지만, 장애인정기준에 미규정되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1월에 장애인 등록 재신청을 하게 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가구 방문을 실시하여 틱증상으로 인한 통증 호소, 우울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관찰하였고, 객관적 상태확인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기능제한영역 평가 결과 142점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높음을 확인했다. 


이어서, 장애심사 자문의사와 정신건강의학회의 자문 결과 치료시기 및 경과, 투약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치료저항성에 해당하고, ‘뚜렛증후군’이 정신질환임을 감안하여 ‘정신장애’로 판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의학적 자문과 대면조사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의결하여 첫 번째 예외 인정 사례가 되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하여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운영 및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노력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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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장애 인정 첫 사례 나와...복지부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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