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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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진 의원,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보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겨울철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의 동시 감염으로 인한 2차 위기를 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는 감염병전문연구소를 설립하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예방접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모란 교수는 “코로나19 음성자의 타 질환 동반 감염률이 27%”라며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도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과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기 전에 지금 논의해야하는 것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먼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전문연구소를 설립하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예방접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담당해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은 국가지원으로, 감염취약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의원도,코로나19는 쉽게 종식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다. 1차 방역에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과 관계당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이 경제 혁신과제 논의를 위해 준비하는 의원연구모임인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준)이 주최한 첫 토론회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대표의원 박용진)을 중심으로 함께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면서 “단기적 대응부터 장기적 목표까지 예견하고, 코로나19 2차 위기와 장기전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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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논의 앞서 코로나19 장기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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