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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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부조·휴업수당 등 필요, 재원마련 위한 조세정책 개선 수반돼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4%를 기록해 고용에서도 취업자가 19만 5천 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취약계층은 물론 중간계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0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집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1997년 IMF 경제충격보다 더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계층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단장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2020년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을 추정했더니 ‘소득분배 악화’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던 2018년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빴다.


김 단장은 “2018년의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국내적인 상황에 그쳤고, 3분위 이상 중간계층의 소득은 줄어들지 않아 국내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2020년 1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소득 1분위를 넘어 중간계층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소득 1분위(20% 미만)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60~65%가 노인 가구라는 점에서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취약계층의 긴급한 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간계층에 속하지만 위기 국면에서 언제든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영자 그룹 또한 코로나19의 대표적 취약계층이란 지적이다. 


김 단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무급 휴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과 같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중간계층 생활 보장 방안으로 “단기 휴직, 무급 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에 대처하고 근로빈곤층, 자영업자 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예정되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이 정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상태가 지속되고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실업부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휴업수당 혹은 상병수당제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중간계층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를 현재보다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층, 지역, 성별 등을 넘어서 사회 연대,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경제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정책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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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계층 넘어 중간계층에도 심각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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