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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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원내대표인 배진교 의원(오른쪽)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관계자들이 15일 국회에서 만나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해 논의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의당 원내대표인 배진교 의원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관계자들이 15일 국회에서 만나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해 논의했다.


배진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액의 병원 치료비를 개인에게 부담지우고 있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제안을 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며 “법 발의와 함께 향후 국민운동으로 펼쳐내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를 대표해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이어 21대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손을 잡아줘 감사하다”며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본인 부담 총액이 1년 단위로 100만원의 상한을 두자는 정책으로 1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나 국민건강보험이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진교 의원실 관계자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관련 법 초안은 이미 만들어졌다”며 “오늘 논의에서 나온 부분을 더해 이번 주 내로 관련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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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대서 폐기된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21대서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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