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과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각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상임감정위원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6월 22일(월)부터 7월 6일(월) 오후 6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의료중재원, 상임조정·감정위원 각각 1명 모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