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국내 대리점들에게 판매병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을 금지한 행위와 병원·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모회사인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으로부터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직접 또는 국내 대리점을 통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8년 기준 매출액 3,221억 원에 달하는 국내 의료기기 수입액 기준 1위 사업자로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주력 제품군으로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먼저 △대리점들의 판매병원·지역을 지정·제한한 행위와 △대리점들에 대해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에 대하여 각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지역을 지정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과의 계약체결시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조항 등을 두었다. 이에 따라 상기 대리점들은 정해진 병원·지역에 대해서만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의료기기를 공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개시 후인 2017년 5월부터는 지정된 거래처 외 영업시 계약해지 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침습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72개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병원·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병원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자정보시스템에 매월 업로드 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들이 판매가격 정보를 제출토록 하기 위해 판매가격 정보를 대리점들의 ‘필수’제출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계약서상에 대리점들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이 판매정보를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대리점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계약서상 판매병원·지역 제한 규정 위반시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리점들을 구속하는 정도가 강했다”며 “이로 인해 대리점 간 경쟁에 의해서는 공급 대리점이 변경될 수 없게 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제품군별 시장점유율이 높아 대리점들 간 경쟁이 제한될 경우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공급하는 최소침습적 치료 관련 19개 제품군 중 8개 제품군이 시장점유율 50%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판매처 지정 행위는 병원이 1개 의료기기 품목을 1개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업계 관행에 따라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행위는 코드관행에 따라 공급하고 있는 대리점들이 변경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점 간 경쟁을 막은 행위에 해당되므로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로서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을 용이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대리점들로서는 메드트로닉코리아와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거래선을 찾기 어려워,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며 “대리점의 개별 판매가격 정보는 본사에게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율이 노출되므로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등 대리점이 공개를 원치 아니하는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매가격 정보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제품 A/S·마케팅 활동과도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들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였는바, 이는 대리점들의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유통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본사-대리점 간 거래에서 본사가 대리점들에 판매가격 정보 등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대리점 공급가격 등에 반영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타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대리점들의 판매병원·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와 대리점들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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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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