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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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은 영구제명조치가 내려졌는데 공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나...고(故) 최숙현의 선수생활 적응의 어려움, 가족문제 및 정신적인 문제가 본건 발생의 원인이라고 부인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김 감독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4차 회의내용을 공개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일 오후에 열렸으며 고(故)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지도자의 폭력에 관한 민원의 건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은 영구제명조치가 내려졌는데 공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나...고(故) 최숙현의 선수생활 적응의 어려움, 가족문제 및 정신적인 문제가 본건 발생의 원인이라고 부인했다. 


고소인 고(故) 최숙현의 진술조서, 정 모씨의 진술조서, 안주현이 고(故) 최숙현을 폭행한 녹음파일, 이 모의 각 진술영상 등을 종합하면 징계 혐의자 김규봉 감독은 경주시청 지도자로서 팀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직위에 있음에도 직무태만, 고의에 의한 지속적인 폭력 및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의결했다.


역시 영구제명조치가 내려진 장 모 선수에 대해서는 ‘고(故) 최숙현의 진술조서, 정 모의 진술조서 및 진술영상 등을 종합하면 경주시청팀 내에서 폭행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10년의 자격정지가 부여된 김 모선수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익명의 지도자 △선수들의 진술 증거 △고(故) 최숙현의 진술조서 △정 모의 진술조서 및 진술영상 △김 모의 녹음파일을 종합하면 고(故) 최숙현 및 김 모 등에 대하여 폭행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에 의한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소위 팀닥터로 불린 안 모씨에 대해서는 대한철인3종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이나 민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 다수의 비리행위가 드러나 사칭,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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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연루 감독·선수 ‘영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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