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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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담배 관련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유사 담배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 및 광고와 관련한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유사 담배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법령상 담뱃갑 포장지에 대하여만 경고 문구 및 경고 그림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흡연전용기구를 사용하는 신종 담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동물 캐릭터 등을 활용한 담배 광고가 제작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금연구역은 주로 업종이나 시설을 특정하여 지정하고 있어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사무용 건축물이나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금연구역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있어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사 담배’들은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 및 흡연 관련 규제 또한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흡연의 무법지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공중이 이용하는 실내 공간을 보다 폭넓게 금역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전용기구 또한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 포함, 청소년의 흡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니코틴으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유사 담배를 흡연 및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담배의 규제를 강화하고, 신종담배의 경고문구 부착의무, 광고규제 및 금연구역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정민, 고영인, 양이원영, 김경만, 윤미향, 김용민, 오영환, 김남국, 최종윤, 장철민, 이은주, 이재정, 박영순, 이해식,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정민, 고영인, 양이원영, 김경만, 윤미향, 김용민, 오영환, 김남국, 장철민, 이은주, 이재정, 박영순, 서영석, 이해식, 이성만,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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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혹 ‘유사 담배’ 규제법 국회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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